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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의 구분,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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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의 구분, 차이

Jasonw 2010. 8. 26. 22:22

<Captured. blog.naver.com/hwa77778/10005232390  at 2008/02/12>

23. 의사의 소견서가 의료법상의 증명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 의제 01254 - 18418호(‘86. 8. 4)
  - 중구 서소문동   ○○○
<질의요지>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가 의료법상의 기타 증명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의사 자신이 진찰한 것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18조의 증명서에 해당됨.

24. 사망진단서 발급에 관한 질의 
  - 의제 01254 - 26291호('87. 11. 26) 
  - 부천시 소사동 ○○병원장
<질의요지> 
 중증환자이거나 중증으로 장기간 병원에 가료중 진료비 또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계속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퇴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48시간을 경과하여 2명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을시 사망에 대한 보조적 진단 없이 증명서 교부가 가능한지, 변사체가 병원에 도착하여 기초 검사상 사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존시 타 병원에서 진료하고 발행한 진단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검안의사의 판단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인을 타병원 병명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중증환자이거나 중증으로 장기간 병원에 가료중 진료비 또는 개인사정으로 계속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퇴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시각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2명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 제18조에 위반되며, 변사체가 병원에 도착하여 기초 검사상 사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생존시 타 병원에서 진료한 진단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검안의사의 판단에 사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인을 타 병원에서 진료한 진단서 및 확인서의 병명으로 기재하여도 될 것이나 사망진단서 발급에 따른 책임은 당해 작성 의료인이 져야 할 것임.

25.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관한 질의 
  - 의정 01254 - 17863호(‘91. 12. 3) 
  - 전라남도지사
<질의요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발급하는 건강진단수첩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등 ”이라 함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술한 문서를 말하는바, 전염병예방법등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보사부령 제820호, ‘88. 7.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건강진단수첩은 의료법 제18조의 진단서등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고 정상 또는 음성등의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면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음

26. 상해진단서상 환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시 효력을 발생하는 지에 대한 질의 
  - 의정 01254 - 45773호(‘91. 12. 16)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
<질의요지> 
 환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해진단서의 효력 인정여부
<회신내용> 
 상해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진단서 기재사항이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히 진단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특정환자의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진단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또한, 의료인은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서등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상해진단서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27. 교통사고 상해진단서의 발급에 관한 질의 
  - 의정 01254 - 2426호(‘92. 10. 8) 
  - 인천직할시장
<질의요지> 
 교통사고 상해자의 진단서 발급이 교통사고 관련 상해에 대하여만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신내용> 
 진단서라 함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술한 문서로서 이는 각종 보험용진단서, 병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등 각기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그 발급목적 및 관계규정등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이므로 동 목적에 따라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해에 대하여만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상해여부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인이 판단 처리할 문제이며, 다만 진단하지 아니한 질병을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이는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28.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에 관한 질의 
  - 의정 65507 - 940호(‘93. 7.12) 
  - 충청남도지사
<질의요지> 
 진단서상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93.3.6 - 3.26일까지 21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환자 오○○의 치료일시는 ’93.3.8일로서 치료를 요하는 기간과 치료일이 부합되지 아니함. 이 경우 의료법 저촉여부?
<회신내용>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환자 오○○의 치료일자가 ‘93.3.8이었다면 동 진단서상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93.3.8이후가 되어야 하며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93.3.6 - 3.26까지로 최초 치료기일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의료법 제18조 위반임. 다만, ’93.3.6자에 다른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을 경우라면 그 진료기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진단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29. 심신장애자(지체부자유자) 진단서 발급에 관한 질의
  - 의정 65507 -1286호(‘93. 9. 18) 
  - 대한병원협회장
<질의요지> 
 직업병환자로 영구 불치의 진폐증환자의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몸통기능장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될 경우 심신장애자진단서(지체부자유)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의 내용중 “몸통”이란 팔, 다리, 머리 및 내부장기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몸통기능장애란 목, 척추등의 영속적인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진폐증환자등 내부장애로 인한 보행이나 거동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몸통기능장애(자체장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진단서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음

30. 진단서 기재요건등 통일된 건강진단서 서식에 관한 질의 
  - 의정 65507 -1389호(‘93. 10.11) 
  - 서울 중랑구 면목동 699 면목아파트  ○○○
<질의요지> 
 보건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양식의 기재요건항목에 대하여
<회신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는 진단서의 기재요건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서의 서식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각 개별법령에서 건강진단의 항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일된 건강진단서의 서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의료기관에 건강진단을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서의 사용목적, 진단항목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교부  음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31. 진단서 발행에 관한 질의(1) 
  - 의정 65507 -1636호(‘93. 12. 7) 
  - 전북 이리시 목천동 ○○○
<질의요지> 
 ‘93. 11. 3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93. 11. 4 정형외과의사가 다발성 좌상(좌견관절, 경추부, 요추부, 양하지), 좌안면부찰과상의 병명으로 진단2주를 발급하고, ‘93. 11. 9 같은 병명으로 초진 2주 치료후 정밀검사 및 약물치료가 약 6주간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①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초진5일 만에 추가진단발행 가능여부와 그 근거 
 ② 위 병명으로 초진포함 8주의 진단기간을 발행하였는데 치료기간의 기준은 2주인지 8주인지
<회신내용> 
 ① 의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등이 교부하는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환자를 진찰한 후 의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병명별 치료기간을 의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의사가 초진후 진단서를 교부하고 초진후 5일만에 추가진단서를 교부하는 것은 병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를 재차 진찰한 결과라면 치료기간 변경은 가능한 것이고,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일 때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의 원인,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등을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교부 받아야 할 것임.

32. 진단서 발행에 관한 질의(2) 
  - 의정 65507 - 1269호(‘94. 10. 24)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
<질의요지> 
 ① 진단서발행은 상해 ‧ 교통사고후 몇 시간 경과시 할 수 있는 지? 
 ② 상해자의 동의없이 가해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지? 
 ③ 보험회사의 요구에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④ 택시, 버스공제조합의 직원에게 진단서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발행할 수 있는 지? 
 ⑤ 입원시 피해보상금결정에 피해자 동의없이 물가정보에 의하여 임의결정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① 의료법 제18조제1항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의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의 발행은 의사등이 진찰한 후 가능하고, 
 ②, ③, ④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가해자 ‧ 보험회사 또는 택시, 버스공제조합 직원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⑤ 입원시 피해보상금 결정은 각각의 해당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33. 진단서 발행에 관한 질의(3) 
  - 의정 65507 - 1446호(‘94. 12. 1) 
  - 서울특별시장
<질의요지> 
 ‘94.5.2 상해를 입은 환자가 ’94.6.8 초진을 받고 상해진단서의 향후 치료기간을 ‘94.5.2 ~ 6.5 까지로 기재하여 발급받았을 경우 의료법상 적법여부?
<최신내용> 
 의료법 제18조제1항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해진단서는 관계자의 민사 ‧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나, 동 진단서는 상해연월일을 환자 ○○○의 진술(사진제시)만 믿고 ‘94.5.2로 기재하고 상해일로부터 5주(’94.5.2 ~ ‘94. 6.5)간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였다면 객관성과 정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동 진단서는 초진일자가 ’94.6.8 이므로 향후 치료를 요하는 기간을 초진일자 이후로 기재하여야 하고, 초진일 이전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치료한 사실(치료기간, 치료한 의료기관등)을 사실대로만 기재하여야 할 것임.

34. 진단서만을 보고 다른 의사가 소견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의정 65507 - 628호(‘95. 5. 29)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신문사
<질의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상을 받기 위해 진단서(예: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이 직접 진찰없이 진단서만을 보고 다른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이 소견서가 진단서를 뒤엎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에서 질의한 소견서의 경우 그 소견서를 작성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 다른 의료인이 진찰 또는 검안한 진단서등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소견서는 의료인이 교부할 수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서 형태의 문서가 진단서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임

35. 자신이 진단한 환자의 진단서에 개설자인 의사 명의의 날인을 할 경우 
  - 의정65500 - 563(1999.6.5) 
  - 청주시 보건소
<질의요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착오로 자신이 발급한 환자진단서에 개설자의 날인을 한 경우, 개설자인 의사가 의료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내용>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게 교부하는 진단서에 착오로 자신의 서명날인 대신 개설자인 의사 명의의 날인을 행한 것은, 개설자인 의사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써, 개설자인 의사가 의료법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동 진단서를 교부한 대진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임
 또한 대진의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료를 계속할 수 없어 다른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대신토록 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규칙 제22조의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36. 의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억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또한 만약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의사의  벌칙은 ?
   - 의정 65507 - 747(2000.6.27) 
   - 평택경찰서장
<질의요지> 
 의사가 단순히 지난 과거에 진료한 기억에 근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은
<회신내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에 상해진단서에 기재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사는 자신이 진단한 환자에 대하여 상해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여부, 외과적수술여부,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등 상해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단서발급은 어려울 것임.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허위진단서작성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의료인에게는 3개월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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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ured. blog.naver.com/miracle1973/50021495717 2008/02/12>
.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

제17조 (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전자처방전”이라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정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시행일 2007.4.28]]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단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중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28]]
 
\전자서명법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제
 (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61·9·1]

제12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0·1·9, 94·9·27]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등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의사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관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여부
6.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 식사의 가능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제1항의 병명기재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개정 93·8·20, 94·9·27, 2000·10·21, 2005.8.12]

④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진단서와 소견서
관련법규-(의료법 제 17조)
 질의(의제 01254-18418호(86.8.4)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가 의료법에 따라서 환자에게 교부하는 서류가 맞는지.
답변- 의사 자신이 진찰한 것에 대한 의사 소견서는 의료법 제 18조의 증명서에 해당됨

의료법 제 17조에 의하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서류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진단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
소견서=환자를 다른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증명서에 해당함(의제 01254-18418. 86.8.4. 보건 복지부 유권해석-보건의료정책과)

진단서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 제18조 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소견서' 등의 용어는 법령상에 규정된 양식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을로 진단경과와 예견을 소견하는 기록서라 할 수 있다(2006.5.3/2001.10.4 터넷 민원회신-보건의료정책과)

"다른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등 기록을 보고 소견서를 교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소견서 형태의 문서가 진단서를 대신 할 수 없다"(의정 65507-628. 95.5.29)
기재사항-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시행 규칙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진단서에 기록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망진단서. 출생 증명서. 사산 및 사태증명서, 처방전에 관한 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별지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나  소견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 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소견서도 의료법에 규정된 증명서의 한가지로 볼 수있으므로 진단서 발급기준에 준하여 신중하게 착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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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무작위 소견서 요구'
데일리 메디(HTTP://www.dailymedi.com)2006.10.21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가 소견서를 요구 할 경우 소견서 대신 일반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 소견서는 환자 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 하도록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것,
진료의뢰서는 상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발급받고자 할때 발급하는 서식.
보험사나 학교 등이 요구 할 때는 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발급해야한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서 소견서를 요구 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소견서를 발급해 주거나 미발급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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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ured. blog.naver.com/hj3415/110017661609 at 2008/02/12>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는 같은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누군가 막상 설명해 보라면 아리송한 용어입니다.

아래에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실-

◎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

 1)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며, 소견서는 환자를 다른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18조 및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진단서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견서’등의 용어는 법령상에 규정된 양식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경과와 예견을 소견하는 기록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006.05.03; 2001.10.04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2)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관되게 “보험회사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견서”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반 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6.04.07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의료정책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등에서 소견서 발급 요청시 소견서는 진단서의 효력을 가짐을 설명하시고 진단서 발급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 소견서는 진단서의 동생뻘인가 ?

 1)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은 의료법 제18조(진단서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므로 "소견서"의 경우 과연 의료법에 따라서 환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의 소견서는 의료법상의 증명서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 자신이 진찰한 것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에 해당 됨.(의제 01254-18418, 86.8.4)"라고 분명히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2) 다만 보건복지부는 "다른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등 기록을 보고 소견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소견서 형태의 문서가 진단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의정 65507-628, 95.5.29. 내용요약)"고 하고 있습니다. 즉 소견서가 진단서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3)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서는 진단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견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볼 때 진단서의 발급은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법상 증명서에 해당하는 소견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형식에 있어서 자유롭게 작성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소견서도 의료법에 규정된 증명서의 한가지로 볼 것이므로 효력에 있어서는 진단서나 상해진단서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견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진단서 발급기준에 준하여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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