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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 교습소설립 (서울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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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 교습소설립 (서울기준)

Jasonw 2010. 8. 28. 22:54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세부용도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함.
           ※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 독서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동일한 건축물안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학원을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된다면, 신규 학원, 교습소 뿐 아니라 기존 학원, 교습소까지 모두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 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가 2개소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 학원의 전용면적이 1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양천소방서 : 2654-0676, 강서소방서 : 2110-2114) 
 
==> 설립 절차(처리기한 10일) <==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 서류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합니다.  
        ▶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확인합니다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 강사채용통보서(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기술자격증사본 제출)-원본지참
▶ 수강료통보서
▶ 학원변동사항(학원폐원, 휴원, 강사채용, 해임, 수강료통보, 위치변경, 시설변경) 시 교육청에 즉시 알려 절차를 밟을것.  


==> 설립자의 자격 <==
 
  ▶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원등록이 말소(직권폐원)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미성년자,공무원 및 대학재학생(다만,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후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강사의 자격 <==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 휴학생, 재학생은 제외)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 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기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학원 차량 보험가입 요령 <== 
  
▶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과하여야 함 (위험도 고려 105% ~ 200%적용) 

▶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유상 운송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특약요율 150% ~ 300%적용)  


==> 시설기준 면적  <==
 
▶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내부 칸막이
시설 최소면적
비 고
직 업
기 술
 
건축,토목,디자인,컴퓨터 등
90㎡ 이상 (≒28평)
제한없음
(내부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독서실은 남.녀 구분하여 열람실
설치

※ 필요에 따라사무실휴게실,탈의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지하실은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로 사용할 수 없음.

※ 화장실은남,녀
구분하여 설치

국 제
실 무
외 국 어
어 학
150㎡ 이상 (≒46평)
통역,번역
70㎡ 이상 (≒22평)
인문,
사회
인문,
사회
행정,경영,회계,통계
70㎡ 이상 (≒22평)
성인고시
150㎡ 이상 (≒46평)
경 영
실 무
경영관리
사무관리
금융,부동산 등
부기,속기,경리등
90㎡ 이상 (≒28평)
예 능
예 능
미술,음악,무용 등
90㎡ 이상 (≒28평)
입 시
검 정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200평)
검정고시
480㎡ 이상(≒146평)
보 습
[중,고교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음악,미술,컴퓨터,체능(무용,외국어회화는제외)
70㎡ 이상 (≒22평)
기 타
70㎡ 이상 (≒22평)
독서실
 
독 서 실
120㎡ 이상 (≒37평)


 

 























▶ 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임.
    - 학원내부의 로비,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교무실, 휴게실, 화장실, 내부통로 등은 제외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음.

▶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으로 학원을 시설할 경우 동일층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① 강의실(일반학원) - 30㎡ 이상     ② 열람실(독서실) - 60㎡ 이상     ③ 실습실(예능계학원) - 45㎡ 이상

        (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 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60㎡ , 3층 열람실 면적 60㎡  
                      -->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이상이므로 가능함)

             - 안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80㎡ , 3층 열람실 면적 40㎡
                      -->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60㎡미만이므로 안됨)

▶ 학원(독서실)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설치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 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임.
    - 학원내부의 로비,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교무실, 휴게실, 화장실, 내부통로 등은 제외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음.

▶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으로 학원을 시설할 경우 동일층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① 강의실(일반학원) - 30㎡ 이상     ② 열람실(독서실) - 60㎡ 이상
    ③ 실습실(예능계학원) - 45㎡ 이상

    (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 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60㎡ , 3층 열람실 면적 60㎡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이상이므로 가능함)
    - 안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80㎡ , 3층 열람실 면적 40㎡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60㎡미만이므로 안됨)

▶ 학원(독서실)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설치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미만일 경우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 극장,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 카바레,스텐드바,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단란주점,노래방,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
  -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전화방,성기구판매소
  - 호텔,여관,여인숙,안마시술소,목욕탕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전염병요양소,쓰레기 집합장
  -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곽벽 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 교육청 담당 :  평생교육체육과(행정계) 

==> 관계법령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교습소 설립 절차(처리기한 5일)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ㆍ무등을 확인합니다.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교습소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 보내드린 교습소운영안내서를 잘 읽어보고 변경사항(교습소 위치변경, 명칭변경,수강료 등) 발생시 교육청에 즉시 알려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자의 자격 <==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는 인정(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기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시설기준  <==

▶ 교습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일시수용능력인원이 1㎡당 0.3인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
 
▶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세부용도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함.
         ※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 동일한 건축물안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습소를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된다면,
     신규 학원, 교습소 뿐 아니라 기존 학원, 교습소까지 모두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가 2개소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함 


==> 설비 기준 <==
 
▶ 피아노는 최대 4대까지, 그외의 설비(미술,컴퓨터 등)는 최대 9대까지가능합니다.
       ※ 교습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 설비(1대이상)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미만일 경우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1) 극장,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2) 카바레,스텐드바,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업종), 
            단란주점,노래방,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
    (3)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전화방,성기구판매소
    (4) 호텔,여관,여인숙,안마시술소,목욕탕 중 증기탕
    (5) 위험물 취급업소,전염병요양소,쓰레기 집합장
    (6)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 교습소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 잠깐! 교습소 설립 예정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등재된 건물인가?
    -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지하실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가?
    - 동일 건물내 유해업소는 없는가? (위의 6번사항을 참고해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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