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s Beyond Right
학원설립 & 교습소설립 (서울기준) 본문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세부용도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함.
※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 독서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동일한 건축물안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학원을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된다면, 신규 학원, 교습소 뿐 아니라 기존 학원, 교습소까지 모두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 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가 2개소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 학원의 전용면적이 1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양천소방서 : 2654-0676, 강서소방서 : 2110-2114)
==> 설립 절차(처리기한 10일) <==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 서류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합니다.
▶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확인합니다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 강사채용통보서(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기술자격증사본 제출)-원본지참
▶ 수강료통보서
▶ 학원변동사항(학원폐원, 휴원, 강사채용, 해임, 수강료통보, 위치변경, 시설변경) 시 교육청에 즉시 알려 절차를 밟을것.
==> 설립자의 자격 <==
▶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원등록이 말소(직권폐원)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미성년자,공무원 및 대학재학생(다만,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후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강사의 자격 <==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 휴학생, 재학생은 제외)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 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기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학원 차량 보험가입 요령 <==
▶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과하여야 함 (위험도 고려 105% ~ 200%적용)
▶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유상 운송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특약요율 150% ~ 300%적용)
==> 시설기준 면적 <==
▶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
내부 칸막이 시설 최소면적 |
비 고 |
직 업 기 술 |
건축,토목,디자인,컴퓨터 등 |
90㎡ 이상 (≒28평) |
제한없음 (내부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 독서실은 남.녀 구분하여 열람실 ※ 필요에 따라사무실휴게실,탈의실 등을 설치할 수 ※ 지하실은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로 사용할 수 없음. ※ 화장실은남,녀 | |
국 제 실 무 |
외 국 어 |
어 학 |
150㎡ 이상 (≒46평) | ||
통역,번역 |
70㎡ 이상 (≒22평) | ||||
인문, 사회 |
인문, 사회 |
행정,경영,회계,통계 |
70㎡ 이상 (≒22평) | ||
성인고시 |
150㎡ 이상 (≒46평) | ||||
경 영 실 무 |
경영관리 사무관리 |
금융,부동산 등 부기,속기,경리등 |
90㎡ 이상 (≒28평) | ||
예 능 |
예 능 |
미술,음악,무용 등 |
90㎡ 이상 (≒28평) | ||
입 시 검 정 |
보통교과 |
입 시 |
660㎡ 이상 (200평) | ||
검정고시 |
480㎡ 이상(≒146평) | ||||
보 습 [중,고교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음악,미술,컴퓨터,체능(무용,외국어회화는제외) |
70㎡ 이상 (≒22평) | ||||
기 타 |
70㎡ 이상 (≒22평) | ||||
독서실 |
독 서 실 |
120㎡ 이상 (≒37평)
|
▶ 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임.
- 학원내부의 로비,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교무실, 휴게실, 화장실, 내부통로 등은 제외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음.
▶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으로 학원을 시설할 경우 동일층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① 강의실(일반학원) - 30㎡ 이상 ② 열람실(독서실) - 60㎡ 이상 ③ 실습실(예능계학원) - 45㎡ 이상
(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 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60㎡ , 3층 열람실 면적 60㎡
-->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이상이므로 가능함)
- 안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80㎡ , 3층 열람실 면적 40㎡
-->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60㎡미만이므로 안됨)
▶ 학원(독서실)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설치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 상기 시설 기준 면적은 학원내부의 전체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임.
- 학원내부의 로비,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교무실, 휴게실, 화장실, 내부통로 등은 제외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음.
▶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으로 학원을 시설할 경우 동일층내의 최저시설기준 면적
① 강의실(일반학원) - 30㎡ 이상 ② 열람실(독서실) - 60㎡ 이상
③ 실습실(예능계학원) - 45㎡ 이상
(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 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60㎡ , 3층 열람실 면적 60㎡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이상이므로 가능함)
- 안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80㎡ , 3층 열람실 면적 40㎡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 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60㎡미만이므로 안됨)
▶ 학원(독서실)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설치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미만일 경우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 극장,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 카바레,스텐드바,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단란주점,노래방,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
-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전화방,성기구판매소
- 호텔,여관,여인숙,안마시술소,목욕탕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전염병요양소,쓰레기 집합장
-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곽벽 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 교육청 담당 : 평생교육체육과(행정계)
==> 관계법령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교습소 설립 절차(처리기한 5일)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ㆍ무등을 확인합니다.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교습소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 보내드린 교습소운영안내서를 잘 읽어보고 변경사항(교습소 위치변경, 명칭변경,수강료 등) 발생시 교육청에 즉시 알려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자의 자격 <==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는 인정(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2년이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기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시설기준 <==
▶ 교습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일시수용능력인원이 1㎡당 0.3인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
▶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세부용도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의 경우 동일건물내 전체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합계가 500㎡ 초과시에는 설립이 불가함.
※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과 협의
▶ 동일한 건축물안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기존 학원, 교습소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습소를 설립할 시 학원, 교습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된다면,
신규 학원, 교습소 뿐 아니라 기존 학원, 교습소까지 모두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 교습소를 3층이상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 전체 학원, 독서실 및 교습소에 대한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가 2개소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함
==> 설비 기준 <==
▶ 피아노는 최대 4대까지, 그외의 설비(미술,컴퓨터 등)는 최대 9대까지가능합니다.
※ 교습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 설비(1대이상)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미만일 경우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1) 극장,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2) 카바레,스텐드바,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업종),
단란주점,노래방,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
(3)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전화방,성기구판매소
(4) 호텔,여관,여인숙,안마시술소,목욕탕 중 증기탕
(5) 위험물 취급업소,전염병요양소,쓰레기 집합장
(6)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 교습소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 잠깐! 교습소 설립 예정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등재된 건물인가?
-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지하실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가?
- 동일 건물내 유해업소는 없는가? (위의 6번사항을 참고해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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